대전·세종·충남선관위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적용…우세·박빙 등 판세 표현도 유의

강승일

2026-05-26 17:10:59

 

 

 

대전·세종·충남선관위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세종타임즈]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지지도, 당선인 예측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대상이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이를 반박하거나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기간이 시작되는 28일 이전에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사례로는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후보자·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뿐 아니라,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우세’, ‘열세’, ‘경합’, ‘박빙’, ‘추격’, ‘압도’ 등 표현으로 판세를 언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조사라도 조사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발표하거나, 자체 여론조사 분석을 근거로 역전됐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위반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후보자와 정당, 언론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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