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총 85만 6천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콘텐츠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적 불법 업로드가 탐지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첨단 전자기록분석을 지원받아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침해 대응과 과학수사 역량의 동반상승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한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고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 점의 영상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총 1억 2천만원에 달하며 해당 수익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웹하드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하면서도 육체적 부담이 적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수년간 대량게시자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문체부는 2008년에 대량게시자 6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왔고 2012년 웹하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최대 453명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도 보호원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과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웹하드 내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대량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최근 법원은 대량게시자에 대해 과거와 달리 단순 벌금형에 머물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무거운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대량게시자의 범죄수익 역시 벌금 외에 모두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나아가 문체부는 이러한 영리·상습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되며 개정된 법률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량게시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웹하드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불법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저작권 범죄이다. 소액의 수익을 목적으로한 행위라도 명백한 저작권침해이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