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국회 찾아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 면담… “행정수도 완성 위한 국회 결단 필요”

이정욱 기자

2026-03-30 17:00:37

 

 
최민호 시장, 국회 찾아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했다.

 

최 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토교통위원회 일정에 맞춰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민홍철, 황운하 의원 등 소위원회 위원들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상정과 처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음에도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5건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이 회부돼 있으며, 이날 논의 안건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해 온 여야 정치권이 이번 법안소위 처리를 통해 실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26일에도 국회를 방문, 엄태영 의원과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국회 및 대통령집무실 건립 사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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