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 출범 이전인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 14년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15년 전 제정된 제한적 규정에 묶여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최 시장은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해 업무 과부하와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인 행정 특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인근 공주시(4,043억 원)와 유사 규모의 원주시(4,786억 원)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지난해 1,285억 원으로 이미 보통교부세 규모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2,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행 재정부족액의 25% 지원 방식에서 재정수요액의 25% 가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행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