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소상공인 재기 지원

6월 말까지 연체이자 감면·분할상환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강승일

2026-02-23 16:53:54

 

 

 

 

충남신보,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소상공인 재기 지원

 

[세종타임즈]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과도한 채무와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충남신보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재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상환 부담을 경감해 위기 극복과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연체이자(손해금) 최대폭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 ▶신용도 판단정보 조기 해제 ▶장기연체자 및 사회취약계층 채무 감면 등이다.

 

이와 함께 자체 채무조정제도뿐 아니라 공적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도 연계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소행 이사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