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모빌리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무형의 정보에 대해 기술자료성을 인정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

강승일

2026-11-01 16:27:11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주)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유용해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면서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용 부품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인 K사에 제조위탁한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개발 과정에서 K사가 상당한 기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 온 ‘이 사건 부품의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자신의 특허로 출원함으로써 K사의 기술정보를 유용했다.

열처리를 가한 금속 재질 자동차부품의 내부 최중심부의 단단한 정도를 의미함.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부품은 고회전·토크 등 가혹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경도와 비틀림 파단강도가 요구되는바, 열처리를 통해 경도 수치를 최적화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강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함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도출해 한세모빌리티에 제공한 최적 심부경도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의 수치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로 출원 및 등록했다

구체적으로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수급사업자인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D사로부터 샘플을 제출받았으나, 해당 샘플의 강도가 발주처의 요구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한세모빌리티는 D사 샘플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인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분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부경도 수치가 두 회사 샘플 간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파악했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 검토와 샘플 파괴검사 등 사후 검증을 통해 K사가 도출한 심부경도 범위가이 사건 부품의 요구 강도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 범위임을 확인했고 K사와 협의 없이 K사가 제출한 심부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허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했다.

이번 사건은 문서나 도면 등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유용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인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와 시제품을 무단 역분석해 기술적 요지를 추출하고 개발협력 관계인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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