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물 과다복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감기약, 진통제, 기침약 등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놀이’ 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약물 오·남용이 증가하며 응급실 이송과 중독, 심각한 건강 악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수량 제한이나 연령제한, 구매 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일자와 품목·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다복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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