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출산가구 청약 기회 확대

혼인 7년 이내 요건 없어도 특별공급 가능,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도 확대

강승일

2026-06-14 13:00:36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저출생 대응과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손질한다.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새롭게 도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공급 권한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넓히고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이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자격 요건이 적용돼 출산을 했더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결혼 시기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가 개선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특별공급 대상을 선정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시·도지사 고시에 묶여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특별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한 이전기업 종사자 지원, 지역 인구 유입 정책,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 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와 지역 정착 희망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 제도가 혼인과 출산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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