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확대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접수, 현금 지원·연탄보일러 교체 등 맞춤형 에너지복지 강화

강승일

2026-06-14 13:00:16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에너지복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수급 가구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등을 자동 차감받거나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 등유와 LPG 등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수급자 가운데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등록된다. 다만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돼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도 현금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연탄보일러를 친환경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연료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시행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주거환경에 맞는 1대1 맞춤형 사용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12만 2천 세대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 지역 불안과 에너지 가격 변동, 여름철 폭염 등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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