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시민동행 선거대책위원회가 최민호 후보 외 1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 선대위는 최 후보 외 1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이번 고발이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 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정책 경쟁을 흐리고 시민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상호 후보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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