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중랑구청 앞 1인 시위

“장애판정 위법 인정에도 배상 기각”…복지행정 문제 제기

강승일

2026-05-29 14:44:28

 

 

 

중증장애인, 중랑구청 앞 1인 시위

 

[세종타임즈] 중증장애인 김선환 씨(63세)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직후 서울 중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장애인 복지행정의 현실과 국가배상 제도의 높은 장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앞서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중랑구청의 장애판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2025.06.24.)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김 씨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실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은 끝내 외면됐다”며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60대 독거 상태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잘못된 장애판정으로 인해 생활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민원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행정이 사람보다 서류 중심으로 운영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의 잘못이 인정되고도 실제 피해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장애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29일에도 이틀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향후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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