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내 토지 이동 필지 878필지 대상 결정·공시…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승일

2026-11-02 06:49:35




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진천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관내 8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해 이용 현황이나 형상 등이 변동된 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타당성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진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토지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토지 특성과 가격 적정성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자로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성현 군 토지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는 물론 기초연금 수급 자격 산정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기한 내에 결정 가격의 적정성을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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