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의 문은 넓게, 기술주권 수호는 확실하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9회 운영위원회에서

강승일

2026-11-01 16:26:55




협력의 문은 넓게, 기술주권 수호는 확실하게 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밝혔다.

그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동맹국 중심의 연구협력 등 글로벌 R&D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기존의 소규모 연구자 단위 위탁연구 외에도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가 R&D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기관형’ 국제공동연구가 허용되는 등 협력의 형태가 다양화되었으나, 연구 현장에서는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 및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성과 확보와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해 사업 기획부터 선정·협약, 집행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국제공동연구 전주기 체계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공동연구 유형별 원칙 및 역할 명확화

국제공동연구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표준 유형을 재정립한다. ‘공동기관형’ 도입 이전 가장 일반적인 국제공동연구 형태였다는 이유로 ‘일반형’ 이라고 지칭되던 국제공동연구 유형을 ‘위탁형’ 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해외기관 간 직접 협약이 이루어지는 ‘공동기관형’을 표준 유형으로 활성화한다.

이는 연구자 개인이나 개별 기관 중심의 소규모 위탁연구에 머물던 기존 국제공동연구 방식을 넘어, 정부가 직접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적극 지원하는 고도화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2. 정당한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 관리체계 마련

국내 연구기관의 협상력 부재 및 짧은 협상 기간으로 인해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선정 후 30일 이내에 협약을 완료해야 했던 조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단계 사전준비’ 와 ‘2단계 본연구 진행’ 방식의 2단계 협약 절차를 표준화한다. 1단계 기간 동안 해외기관 모색 및 IP 계약조건 협상을 위한 전담 비용을 지원하며 사전합의서 검토를 거쳐 본연구 진입 여부를 심사한다.

공동기관형은 최소 협상불가 요건과 협상 가능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정당한 실시권을 확보하고 위탁형은 국내 기관의 소유권 확보를 엄격히 적용한다.

분쟁 발생 시 한국 법원 전속관할 및 국내 중재기관 지정을 우선 권고하고 전문기관 내 IP 데스크 등 전문가 지원조직을 연계해 밀착 지원한다.

3.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집행·사후관리

공동기관형의 경우 미국 및 EU 등 주요 국가별 맞춤형 연구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우수한 해외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연구비 집행기준 적용 특례를 부여해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국제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반면 위탁형은 국제공동연구비의 집행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집행의 적절성을 과제평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도록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전반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 해 부정한 연구비 사용 등을 방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과제는 현지 회계법인의 감사인증을 받도록하고 연구비의 일정비율을 ‘연구보증금’ 으로 정산 완료 시까지 이행 보증금 형태로 설정하도록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6년 11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하며 2027년 상반기까지 개선사항을 국가R&D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반영할계획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및 관리체계는 2028년 신규 과제부터 전면 적용된다.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또한 ‘202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이른바 ‘3책5공’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 연구수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027년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다수 부처와 각각 협약해 수행하는 과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을 목적으로하는 기술사업화 과제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기술사업화 과제의 경우 부처별 2027년 신규과제의 15% 미만 범위에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우수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연구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방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주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 연구 성과와 기술주권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공동연구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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