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계약 전 현장검증으로 페이퍼컴퍼니 차단 촉구

입찰공고에 실태조사 명시·서류와 현장 교차 검증·부서 공동 점검 제언

이정욱 기자

2026-10-26 15:29:31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계약 전 현장검증으로 페이퍼컴퍼니 차단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6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현장검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형 의원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공공 공사 수주가 성실한 업체의 기회를 빼앗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이후 적발되면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도 발생하므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세종시가 1732개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69개 업체에서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으며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로과의 51개사 조사에서도 부적격 사항 7건이 확인됐다.

조사 이후에도 업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단발성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공공 공사 응찰 사업자 136곳을 사전 조사해 부적격 업체 53곳을 적발한 사례를 들며 개별 계약 단계의 검증을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 명시 △서류와 현장을 교차 검증 △계약·건설업 관리 부서의 공동 점검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조사 기준을 미리 안내하고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조사해 계약 전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사무실의 실제 사용과 기술 인력의 현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계약 시점까지 살필 것을 주문했다.

자본금은 관련 규정의 기준 시점을 적용하고 부서별 점검 책임자와 처리 기한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실한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도록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 공사 규모와 가용 인력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되, 법정 소명 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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