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불법 계량기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과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격년으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 상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전통시장과 수산시장, 대형마트, 정육점, 식당, 청과상, 귀금속점, 택배 취급 편의점 등에서 거래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포함된다.
단, 2025년 또는 2026년에 새로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제품, 체중계 및 가정용·교육용 등 형식승인 제외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안군은 지역 상인들의 생업 부담을 덜고 접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8개 읍·면사무소 광장 등을 찾아가는 읍·면 순회 검사를 추진한다.
세부 일정은 △11월 9일 고남면·남면 △11월 10일 이원면·원북면 △11월 12·13일 안면읍 △11월 16일 소원면·근흥면 △11월 19·20일 태안읍 순이다.
아울러 저울이 토지나 건물에 고정되어 있거나, 정밀도가 높아 운반 시 파손·오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한 사업장에서 10대 이상 다량 보유한 경우에는 검사관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도 병행 지원한다.
소재장소 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는 계량기의 구조 변조 여부, 영점 및 수평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진행된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위조·변조 방지 홈이 새겨진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된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수리 후 재검정을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미검정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이번 검사에 앞서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읍·면 이장회의, 마을 방송, 군정 소식지 등을 총동원해 사전 홍보를 펼치는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상인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울의 작은 눈금 하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이 태안의 상권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약속”이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고 상인들은 떳떳하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꼼꼼한 지도·점검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저울을 소유한 상인 여러분께서는 일정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정기검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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