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현실 맞게 재조정해야”

간척‧방조제 준공으로 지형 바뀌었는데도 50년 전 잣대… 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배경희 기자

2026-09-02 15:57:16




장재석 의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현실 맞게 재조정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이 50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과 체계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수만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8년 지정된 이후 50년 가까이 흘렀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2001년 홍성호 방조제 준공 등으로 해안선과 해양환경이 완전히 변했다”며 “바다가 육지와 내수면으로 바뀌었는데도 수십 년 전의 낡은 경계와 기준을 적용해 주민 생활과 어촌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장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생생한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장 의원은 “죽도에서는 맨손어업인을 위한 안전보행로 설치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보호구역 내 허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한 귀어인은 음식점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해상낚시터 역시 재허가와 신규 허가가 불가해 주민 생업이 가로막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동일한 천수만 생태권 안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갈려 홍성 주민만 불이익을 받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지난해 죽도와 남당항 주변 일부 구역이 해제된 것에 머물지 말고 도가 직접 나서 지정 목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구역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경계를 적극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관련 시군과 주민, 어업인,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을 아우르는 ‘천수만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천수만을 지키는 일과 지역을 살리는 일은 결코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구역은 정밀 환경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도민의 안전·생업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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