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일 의회 본회의장과 303호 회의실에서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및 갑질예방 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구성원의 청렴·윤리의식을 높이고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갑질행위 등을 예방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 서약식’ 이 열렸다.
의원들은 서약을 통해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알선·청탁 근절 △공무상 지식의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을 결의하며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회의실에서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과 연계한 지방의회 맞춤형 2인극 ‘가문의 청렴’ 공연과 반부패 법령특강이 진행됐다.
2인극 공연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현실감 있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특강 강사로 나선 유용원 교수요원은 주요 법령의 핵심 위반 사례를 짚어보며 실무적 이해를 도왔다.
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직무상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갑질 예방 기준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스스로의 행동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전반에서 청렴 문화를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공정과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린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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