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대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마련한 ‘문신 시술 표준지침’을 관내 문신 시술업소와 미용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안전한 시술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표준지침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문신업소는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위생적인 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원칙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며 시술자는 멸균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시술 전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알레르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염이나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시술 과정과 사후관리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 시술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이용자 동의서와 시술기록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부작용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과 위생교육 이수 등 문신 시술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업소들이 표준지침을 충분히 숙지해 제도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신 시술 표준지침’ 전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천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게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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