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반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 추진

단독주택 유휴 공간 활용… 공사비의 80% 범위 내 지원

강승일

2026-07-29 08:27:20




청주시, 하반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 추진 (청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주차정책이다.

시는 2003년부터이 사업을 추진해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을 줄이고 도시경관과 주민 편의를 개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로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구획 규격인 너비 2.5m, 길이 5m 이상의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주택은 현장 실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다.

부설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아 시 교통정책과장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이 사업을 통해 총 560가구에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높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차 정책을 병행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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