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단양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207건,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과 건축물의 과세표준 변동, 신축 건축물 등 일반적인 과세 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증감 요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토지와 주택 2기분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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