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보령시장 취임 첫날 1호 결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보령 만든다

강승일

2026-07-01 09:40:19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엄승용 보령시장 취임 후 첫 번째 결재사항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시정 방향 중 하나인 ‘시민 안전 강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엄 시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한 달 전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숨진 어린이 사고를 두고 “어린이의 죽음 앞에서 행정은 변명할 수 없다.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안전 행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그 약속을 취임 첫날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홍보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 및 환경 개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령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어느 한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며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보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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