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 농산업 성장에 날개를 달다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등 농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완비)

강승일

2026-06-29 11:49:03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농정의 범위가 기존 농업, 농촌과 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농산업까지 확대되는 법적 체계를 완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소비·유통 경향 변화가 이루어졌다.에 따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비료·농약·농기계와 같은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23년 기준 전체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자 분야별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왔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다양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 수립․추진 근거가 마련됐으며 5년마다 수립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비롯해 관련 기술 개발․연구, 국제협력 및 수출진흥 시책 등에서 중요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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