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주거지원 사업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직계존 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 기재된 전자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모두가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매입 또는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청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지원 조건을 확인한 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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