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주민자치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12개 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난 11일 비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첫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주요 행위 기준이다.
실제 사례를 함께 소개해 교육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청렴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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