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현재 선관위의 고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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