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도가 올해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LH는 지난 1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건부 심의를 받아, 문화재 등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이후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등 행정절차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변에 호암지구 택지개발 등 인접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지구 지정을 받아 47만 5천㎡ 규모로 264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준주거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은 LH가 시행하나 환지 방식 으로 추진된다.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체비지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성 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또한, LH는 안림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동의를 구하고자 설명회 등을 거쳤으며 현재 환지 방식의 토지수용 조건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충주역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통 등 지역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안림지구가 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충주 법원 검찰 청사 이전지를 안림지구로 계획하고 있어 정주 여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민정 충북도 균형발전과장은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림지구는 연수동 생활권과 인접해 주거단지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충주 도심 확장과 주거환경 개선, 정주 인구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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