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 분야 국가표준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 배포

국내 기술의 국가표준화 절차 6단계로 정리… 토양 분야 넘어 환경기술 표준화 활성화 기대

강승일

2026-04-05 13:00:26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타임즈]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기술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를 배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양 분야 국내 고유기술을 표준화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담은 ‘환경 분야 국가표준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를 4월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국내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발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제안, 준비, 위원회, 질의, 승인, 발행 등 6단계로 체계화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단계별 제출서식과 작성 요령, 검토 항목과 방법, 소요 기간 등을 함께 담아 표준 개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는 토양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그동안 축적한 토양 분야 표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여기에 국내 여건과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절차도 함께 반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양 분야에서 개발된 국가표준은 모두 120종이며, 이 가운데 118종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을 번역해 고시한 국제일치표준이다.

반면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유표준은 2종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 2종이 추가로 개발 중이다.

고유표준은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국가표준으로 표준명에 ISO가 표기되지 않고 효력 범위도 국내에 한정된다.

반면 국제일치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발간한 국제표준을 번역해 국가표준으로 고시한 것으로, 표준명에 ISO가 표시되며 국내외에서 통용된다.

현재 개발된 토양 분야 고유표준에는 ‘토양 중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측정방법’과 ‘토양 중 납 안정동위원소 측정방법’ 등이 포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토양 분야는 물론 환경 분야 전반에서 고유표준 제정이 활성화되고, 국내 환경기술의 신뢰성과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4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이달 안에 환경 분야 16개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환경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안내서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분야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 환경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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