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 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 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 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 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 산업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전투기 이착륙 소음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국가적 희생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북은 출생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는 성장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자원 활용,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추진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은 2월 19일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법안은 규제완화, 권한이양, 재정지원을 3대 축으로 하며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례, 국립공원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충북도는 민 관 정 결의대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개최,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데 이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충북도민이 역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그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165만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