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QR코드 도입으로 신고 편의 제고… 자진 신고 유도 및 납부율 향상 기대

배경희 기자

2026-04-01 11:40:09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대전동구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 동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목으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삽입된 신고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온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신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안내문에는 지방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해, 납세자가 별도의 검색 없이 스마트폰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신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집 SNS 전광판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를 유도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일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QR코드 도입은 작은 변화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편리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납부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할 수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