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에 사실과 다른 경력을 기재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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