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첫 연수회 개최

인사혁신처장-감사원 사무총장 참여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지원 강화 방안 논의

강승일

2026-03-25 13:23:03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감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도와주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대상 첫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처는 △감사원 사전 상담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올해 적극행정 추진 방안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등을 설명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최동석 인사처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조사 과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방안과 기관 간 협력 방향을 긴밀히 논의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제도·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 친화적 감사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연수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의견 등을 반영해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인사처는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 확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 징계 의결 면제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해왔다.

기존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있어 적극행정 제도운영과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해 왔으나, 적극행정 보호관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보호·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법률 지원·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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