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화재취약시설 ‘소방사범 일제단속’ 돌입

3월 16일~5월 1일 불시 점검… 공장·창고·노유자시설 등 21곳 선정

강승일

2026-03-18 08:59:52

 

 

 

공주소방서, 화재취약시설 ‘소방사범 일제단속’ 돌입

 

[세종타임즈] 충남 공주소방서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공주소방서는 3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공사장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화재취약대상 575개소 가운데 선정위원회를 통해 21개소를 추려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점검 항목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대형 공사장 부실 감리 여부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의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입건 등 사법 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오긍환 서장은 “화재는 작은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자들의 철저한 법령 준수와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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