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대표발의

강승일

2026-03-17 14:22:21




한정훈 선임비서관 010-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 1건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중대 결함이 의심되는 위해 우려 이물 혼입에 대한 조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백신 내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예방접종을 중단시키고, 해당 백신을 폐기했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접종율 70%라는 수치 달성에 매몰되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접종 중단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정부는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로 접종된 1,420만회분에 대해 우리 국민 중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0,023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중 28.5%인 24,844건에 대하여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이외 71.5%인 75,179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권리 구제가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및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충해 피해자들 권리구제가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존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폭 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법원에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현 정부의 답은 불복 및 항소였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방역수칙에 협조한 대가가 가족의 죽음, 의문의 후유증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었던 것”이라며

“특히 곰팡이 백신의 즉각 폐기 및 중단 없이 1400만회 이상 접종을 강행한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를 넘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인과성을 폭 넒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이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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