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교하는 학생들 습격한 정치깡패 만행에 전국민 공분

귀교하는 학생들 습격한 정치깡패 만행에 전국민 공분

강승일

2026-03-17 09:13:55




국회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4 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3 15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잇고 4 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법적 위상을 바로 세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2 28대구민주화운동, 3 8대전민주의거, 3 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명이 벌인 시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4 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추가해 그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4 18 고려대 학생 시위는 3 15부정선거와 김주열 열사 피살에 분노한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벌인 시위다.

당시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해 민주주의 회복과 부정선거 책임자 처단을 요구했고 이는 서울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학생 시위로 기록된다.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이 정치깡패들에게 집단 습격을 당한 사건은 4 18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평화적 학생 시위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전국의 시민과 학생, 지식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튿날 4 19혁명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허영 의원은 "현행법이 2 28대구민주화운동, 3 8대전민주의거, 3 15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흐름을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시킨 4 18 고려대 학생 시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민주주의의 형성과정에서 분명한 역할을 한 사건들이 제자리를 찾고 그 숭고한 정신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입법적 공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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