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 수준이다. 홍 의원은 “전기차 등록 대수와 의무 설치 비율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 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따라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지자체 차원의 유연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다. 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충전기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비중을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하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줄이고, 단지 내 주차 면수도 보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앞장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