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은 9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선별 기준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생계가 절박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참여자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참여자 ▶장기간 반복 참여자들이 선정되는 반면, 정작 어려운 시민들이 탈락하고 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 사람이 10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이 ‘누가 더 어려운가’가 아닌 ‘누가 더 요령 있는가’의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 복지가 아닌 ‘운 좋은 사람의 복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소득·재산·연금 수령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선별 기준 강화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안정적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두는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읍·면·동 중심의 생활 실태 확인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류 중심 심사가 아닌, 실제 생활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판단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반복 참여자에 대한 연속 참여 제한 기준 마련이다. 특정인에게 기회가 고착되는 구조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취약계층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라며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성 의원은 “오늘 발언을 계기로 공주시의 일자리 복지가 다시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삶의 동력이 꺼지는 결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