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올해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강승일

2024-01-09 12:09:53




괴산군청사전경(사진=괴산군)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도시경관을 저해하며 교통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실명제 시행에 앞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1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주민과 광고물 제작업체에게 현수막 실명제 시행을 알렸다.

이번 현수막 실명제 시행으로 현수막 좌측 하단에 광고업체 상호 및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불법광고물 근절과 선진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한편 괴산군은 현재 지정게시대 84기, 42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1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미이행 시 철거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앞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