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도로환경 개선 위한 불법적치물·무단투기 단속 나서

공동업무 활동방 개설해 지속적인 단속

강승일

2022-05-03 09:42:37




괴산군, 도로환경 개선 위한 불법적치물·무단투기 단속 나서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적치물과 무단투기를 강력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상품의 무단적치,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는 등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더러 보행 안전의 위협요소가 돼 적극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30일 도로 위 확장영업에 따른 불법행위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건설과 직원 14명이 휴일을 반납하며 강력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확장 영업하는 행위 업소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괴산 시외버스 정류장 일대를 재정비하고 청소를 실시한 후 화분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일반 보행자는 물론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도로점용 및 불법적치물을 담당하는 안전건설과,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부서인 환경과, 시장 상인회 담당부서인 경제과 그리고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읍·면사무소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사항을 찾아내고 공동업무 활동방에 게시하면 담당부서가 3시간 이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 안전건설과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비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잇따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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